안전 보건 제보 게시판

안전보건 제보대상 및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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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8 18:48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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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1) 유해 위험 요인 발견 및 미조치 사항 

2) 근로자 작업 간 위험행동 제보

3) 근로간 모든 유해 위험 요인 外 


제보자 보호 규정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고채널

TEL : 054-339-2524

E-mail : hrm@yjmo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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